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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복운전 기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유용한 정보제공 2017. 12. 22. 20:44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겨울철에는 눈도 많이 내리고 특히나 눈이 온 후에는 도로가 빙판길이 되어서 운전하기에 정말 불편한 계절입니다. 겨울철에는 특히나 안전운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운전자들은 대부분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운전과 양보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몇 도로위의 무법자들로 인해 눈쌀을 찌푸리게 되는 광경을 많이 보게되고, 심지어는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생명과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특유의 경쟁심리 때문인지는 몰라도, 상대방이 내 차를 빠르게 추월하거나, 무심코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복운전은 자칫 도로 위의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 적인 제도로 이를 규제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보복운전 기준 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복운전 기준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적인 기준으로 명백한 보복운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애매한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보복운전 기준 을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월한 다음 급제동을 하거나 급감속을 하는 경우


□뒤쫓아서 고의로 충돌사고를 내는 경우


□급정지로 진로를 막고 협박과 욕설을 하는 경우


□중앙선이나 갓길로 몰아붙이는 행위


□차로 급변경








위에 열거된 보복운전 행위 중 단 한번의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복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살인행위이자 엄연한 범죄입니다


보복운전 기준 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과연 보복운전을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해 - 징역 1년~ 10년 이하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구속 입건시 - 100일간의 면허정지


□구속시 - 면허 취소









이렇게 보복운전의 기준과 그에 대한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통계청에서 보복운전에 대한 통계를 냈는데요, 보복운전의 유형에는 급제동, 급감속이 가장 많았으며, 보복운전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진로변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복운전을 제일 많이 하는 연령대는 40 대이며, 직업군은 회사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보복운전을 가장 많이하는 연령대가 40대 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의 40대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담담하는 나이대입니다. 가정과 직장을 동시에 돌보느라 생기는 극심한 스트레스도 보복운전을 일으키는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어 쓸쓸하네요.



보복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 조금씩 서로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들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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